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3349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2행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를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고’로, 제3면 7행, 제4면 16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로 각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13행 이하에 ‘한편,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를 추가 제1심 판결 제3면 12행 ‘원고가 입은 손해’ 뒤에 ‘(다만, 원고는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 후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를 추가 제1심 판결 제4면 8행의 ‘진행하였고’ 뒤에 ‘망인이 주행중이던 차로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를 추가 제1심 판결 제4면 15행에 ‘⑥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 관한 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하였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및 기재만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또한 이 사건 사고는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의 우측 후미 램프 커버부분을 충격하여 일어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C의 주취중 운전여부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를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