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6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10:39 경 원주시 명륜동 764 번지에 있는 원주 제일 장로 교회 정문 앞 노상에서, 강원 노 회로부터 면직 출교 처분을 받은 피해자 C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자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휘저어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같은 날 10: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넌 여기 올 자격이 없어, 넌 면직 출교야. '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거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동영상 일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