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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2:20 경 경기 의정부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손잡이 12cm) 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부위의 약 1cm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에서의 회유에 의한 진술로서 임의성이 없고, 사실 피해자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들고 있던 칼에 상처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회유하여 자백을 받아냈어

야 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밝힌 최초에 범행을 부인하였던 이유( 귀화신청을 하려는 데 일이 잘못될까 두려웠고 와이프랑 헤어지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였음) 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하였던 주장(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베었다고

주장하였음 - 증거기록 14-2 쪽 )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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