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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 공소사실에는 “2016. 12. 1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7:20경 시흥시 B시장 인근의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부천지원 2009고약10727 약식명령문, 중앙지법 2016고약263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높음, 동종 전력 2회, 물적 피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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