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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8. 00:18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터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킹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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