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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3 2020고단30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제보자 면접 및 조서 미작성 경위), 내사보고(제보자 면접 당시 자료 첨부),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광고 전화번호 확보), 수사보고(G 도박사이트 구성 및 총판 관련 역할, 용어설명, 수익구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53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ㆍ환급 유사행위 홍보ㆍ중개ㆍ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같은 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53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ㆍ환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도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홍보하여 다른 도박자들까지 끌어들이고 이들이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대가로 2,8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수령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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