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17. 13:07경 진주시 C건물 건설현장 106동 지하주차장 중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자재창고에서 피고인 B는 자재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자재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약 587만 원 상당의 낚시 용품이 들어 있는 낚시가방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자신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