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성명 불상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 성명 불상자 (2018. 5. 16. 기소 중지) 와 그 보이스 피 싱 조직 일당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접근하면서 ‘ 일단 신규대출을 받아 이를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면 그 이후 원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제 3자 명의 계좌( 이하 ‘ 중간계좌’ 라 한다) 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 금이 입금된 중간계좌의 명의자들에게는 ‘ 금융기관에서 당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당신의 거래 실적이 쌓여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중간계좌 명의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위 중간계좌로 이체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수금 책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 일당은 공모하여, 2017. 11. 7.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대출 담당자 D 대리이다.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 데, 현재 부채 상환 비율이 낮아서 금융감독원 승인이 되지 않으니, 타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부 상환하면 부채 상환 비율이 높아 져 마이너스 통장 발행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4. 경 E 명의 F 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7. 11. 14. 경 위 E에게 전화하여 “G 의 대출 담당자이다.
대환대출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한 데, E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인출하여 G 금융회사 직원을 만 나 건네 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