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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가단145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에게 2015. 10.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 12. 5.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2018. 3. 5.까지의 미지급 차임 380만 원에서 보증금 50만 원을 공제한 330만 원 및 2018. 3. 6.부터 계산한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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