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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20 2016가단2267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3. 4. 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대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2) 2008. 10. 31.경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8. 12. 30. 위 은행에 181,478,282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고 2009. 8. 13. 소외 회사 및 B에 대해 원고에게 264,660,056원 및 그 중 263,056,886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B은 소외 망 D와 피고 사이의 다섯 자녀 중 하나이다. 2) 위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3) 피고와 B을 비롯한 다섯 자녀들은 2013. 4. 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그 중 B과 피고 사이에 B의 상속분에 관하여 체결된 부분만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4) 이에 따라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 4.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액 230,000,000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액 100,000,000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은 2015. 10. 29. 말소되었다. 6)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7.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810,000,000원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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