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9. 10:18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가게 옆 공터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너트 3개, 연결고리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10:28 경 1 항 기재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G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위 F의 왼쪽 손등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