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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마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5:43 경 위 C 마트에서, 청소년인 D( 여, 15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순 하리 블루 베리 소주 5 병을 7,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자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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