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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5 2018고단2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과 C이 공동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물티슈를 개발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회사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30억 원 이상이었고 월 3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D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단기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피해자인 D 주식회사 공동 대표이사로서 C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공동운영하며 회계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단기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3,9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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