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4 2016고정36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5:35 경 여주 시 경 충대로에 있는 신해 삼거리에서 여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함께 C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위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서 깨뜨려 수리비 217,6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