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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3년간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등),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 및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무기징역 내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미수 범행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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