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8 2020고정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0:17경 사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같은 아파트 지상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운전거리, 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