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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4 2019고정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00:35경 평택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상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 내지 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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