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6:4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에서, 속옷이 비치는 얇은 소재의 베이지색 바지를 착용한 여성 피해자, 청바지를 착용한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하반신과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1. 경부터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현장 사진, 동영상 캡 처사진, 캡처 물 압수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 일람표 순번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