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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39534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2016.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홍보대행업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광고료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201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바이럴마케팅비 및 키워드마케팅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3,5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9. 6.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6. 9. 8.부터 2017. 3. 7.까지, 광고료 월 2,800,000원(바이럴마케팅비 2,200,000원 및 언론홍보비 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홍보대행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0. 26.경 원고에게 위 광고료가 월 단위로 책정된 비용이 아닌 계약기간 동안의 총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홍보대행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홍보대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해지시점까지의 광고료 1,493,333원[(월 광고료 2,800,000원 / 30일 × 16일) + 보도자료 송출료 600,0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키워드마케팅비 1,000,000원]과 홍보대행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 8,400,000원(3개월분 광고료 : 2,800,000원 × 3)의 합계 9,49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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