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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중순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공항의 면세점 구역에 F 매장 약 91평 상당을 입점하게 되었는데, 경험이 있고 사업수완이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 과거에 인천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건물에 지점을 운영해 보았고 이번에도 인천공항공단의 실무자인 G, H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있다, 매출은 월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별도의 권리금도 없고 보증금으로 평당 250만원, 합계 227,500,000원을 주면 F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인천공항공단은 개인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I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입점하기 이전에 미리 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니 입점 보증금을 송금하면 점포를 오픈하면서 명의를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공항공단에 위와 같이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에 F 매장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인천공항공단의 실무자와 본건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한 바도 없었으며, 위 인천공항공단과 계약한 업체로부터 재임대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에 F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127,500,000원, 같은 해 10. 6.경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27,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1. 12. 2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8.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간통으로 고소되어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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