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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9 2019고단3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의왕시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의왕시 B 소재 ‘C’란 납골당 시설을 이유로 그 주변에 있는 ‘D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E’의 대표였던 F 명의 계좌로 1년에 약 1억 원의 보조금을 송금하여 오다가 2016. 11.경 법인격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 회원들은 당시 통장인 피고인을 발기인 대표로 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의 설립을 위임하였고, ‘주식회사 G’의 발행 주식은 ‘E’ 회원들이 동수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09:00경 의왕시 H에서 발기인 총수 27명의 발기인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G’의 총 발행 주식 33,120주에 대해서 피고인이 21,160주, 나머지 11,960주에 대해서 나머지 발기인 26명이 동수로 460주씩 보유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에 안양시 범계역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표발기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21,160주, 나머지 발기인 26명이 460주씩 보유한다’고 기재된 발기인총회를 개최한 내용의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정관을 작성토록 하고, 임의로 발기인 I 등 26명의 이름을 각각 기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의 발기인총회 의사록과 정관을 각각 1부씩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8.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정관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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