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K 이장이며 L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아산시 M 이장이며 위 법인 이사, 피고인 C는 아산시 N 이장이며 위 법인 이사, 피고인 D은 아산시 O 이장이며 위 법인 이사, 피고인 E은 아산시 P 이장이며 위 법인 이사, 피고인 F은 아산시 Q 이장이며 위 법인 이사, 피고인 G은 아산시 R 이장이며 위 법인 이사이다.
아산시에서는 2006년 실시 예정인 ‘아산시 S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에 관하여 인근 지역 7개 부락 주민(K, M, N, O, P, Q, R)들이 위 사업에 반대하자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주민을 위해 ‘T한우축산단지’를 조성토록 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아산시의 지원을 받아 2005. 3. 20. 한우축산업을 목적으로 ‘L법인’을 설립하고 '2005년도 한우공동사육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위 사업은 시비 30억 원, 자부담금 3억 원 합계 3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된 사업으로 피고인들은 각 자부담금 3억 원을 각 부락별로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자 실제로는 최저 단가로 축사 등을 신축하였음에도 7개 부락의 축사 도면을 설계한 주식회사 U건축사사무소에서 산출한 예상 건축비와 예상 전기공사비를 실제 지출된 공사비인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아산시청에 기성금 청구를 하고 기성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을 법인운영비 및 각 마을 한우단지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6. 8. 1. 아산시 V 축사 1,144.8㎡(346.302평)를 실제 133,315,268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시공하였으나 이를 부풀려 209,011,882원이 공사비라면서 아산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고, 2006. 8. 16.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0-6 배방농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