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나35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행 중 “2018. 1. 30.”을 “2018. 1. 15.”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중 ‘없는 점’ 부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2018. 12. 10.자 합의서(갑 제1호증)에 기한 피고 C, D의 채무는 2019. 5. 6.자 각서(갑 제2호증)의 작성에 의한 경개계약에 따라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2019. 5. 6.자 각서 작성에 위 피고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 위 각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 C는 2019. 5. 30. 원고에게 대여금 일부(10,000,000원)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바,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E가 2018. 8. 25. 종이 3장을 말아 쥐고 피고 D의 얼굴을 때렸다는 범죄사실(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정57, 전주지방법원 2020노753), 이러한 사실만으로 2018. 12. 10.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도 E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D이 E가 2018. 3.초경부터 2018. 4.초경까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E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 C, D이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E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E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284)』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