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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25 2018가단57795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망 D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소20764 대여금 사건의 2009. 8. 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11. 30.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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