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D 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ㆍ 신체 ㆍ 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1회 등 동 종 ㆍ 유사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거나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타인의 부탁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