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1:58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피고인은 스스로도 자신이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