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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01:58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피고인은 스스로도 자신이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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