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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6: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관저 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ㆍ 신체 ㆍ 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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