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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31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들 9명 중 피해자 J을 제외한 8명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고,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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