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8 2013고단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1:35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1. 상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