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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6 2013고단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3: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비교적 가볍고,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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