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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16:50경 화성시 C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아들 D의 친구인 피해자 E(16세)가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냐,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18cm)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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