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16:50경 화성시 C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아들 D의 친구인 피해자 E(16세)가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냐,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18cm)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