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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3가합263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641,219원 및 그 중 1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4.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설립 경위 피고 B는 2010. 12. 30.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E의 중개로 알게 된 F로부터 대전 유성구 G 대 1,0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5억 2,200만 원, 매수인 H 외 2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2010.말경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의 처 I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J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현물로 투자하였다.

위 수분양권에 관한 분양계약서 원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을 F에게 대신 지급한 E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이어 피고 B는 2011. 1.초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L로부터 2011. 1. 21. 5천만 원 및 2011. 1. 28. 4천만 원을 투자받았고, 이를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돌려받아 이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지분율 L 55%. B, D, C 각 15% 업무분담

가. L : 잔여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나. B : 차주 영입 및 토지잔금 지급 시 담보대출 13억 원 기표

다. D : 자금 2억 원을 이 사건 토지 잔금 지급 전까지 조달하고, 2억 원의 상환은 2억 상당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D에게 반환한다. 라.

C : 이 사건 수분양권의 가치를 2억 원으로 인정하고, 시행 법인(원고)에 귀속한다.

단, 신규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수분양권은 L에게 귀속한다.

마. B, D이 상기 업무 미달성 시 각 지분율 중 5%는 L에게 귀속된다.

바. C이 상기 업무 미달성 시 지분율 15%는 L에게 귀속된다.

사. C의 업무 중 시행 법인에 귀속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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