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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449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아시안 이글쉽핑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흥해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우 외 1인)

변론종결

2015. 5. 15.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은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이 사건 선박은 라이베리아국에 선적을 두고 있다.

2) 스카이 글로리 쉽핑 리미티드(Sky Glory Shipping Limited, 이하 ‘스카이 글로리’라 한다)는 라이베리아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법(이하 중화인민국공화국을 ‘중국’이라 하고, 중국 홍콩법을 ‘홍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1. 28. 스카이 글로리와 이 사건 선박을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통화 4,116,362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5. 인도받았다.

4) 텐진 마린 쉽핑 컴퍼니 리미티드(Tianjin Marine Shipping Co., Limited. 이하 ‘텐진 마린’이라고 한다)는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중국 텐진에 본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텐진 마린의 자회사이다.

5) 피고들은 아래 다.항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용역을 제공한 후 이 사건 선박에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와 텐진 마린간의 정기용선계약

1)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당일인 2012. 12. 15. 텐진 마린 에 이 사건 선박을 1년간 정기용선하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은 뉴욕상품거래소 1946년 표준양식(New York Produce Exchange 1946년 개정양식)에 따른 계약서(갑 제3호증)를 사용하여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 제18항(용선계약서 제112 내지 113행) 및 정기용선계약서에 첨부된 약관 제104조는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해치는 어떠한 선박우선특권이나 담보권 등을 설정·실행되지 않도록 한다(Charterers will not suffer, nor permit to be continued any lien or encumbrance incurred by them or their agents which might have priority over the title and interest of the Owners in the vessel.)’고 규정한다. 그 중 약관 제104조는 이에 덧붙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이하 정기용선계약 제18항 및 약관 제104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선박우선특권금지조항’이라고 한다).

약관 제104조(BIMCO Non-Lien Provision Clause)

용선자는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물품, 용역 등의 제공자로부터 그와 같은 물품이나 용역은 용선자의 책임으로 제공받는 것이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전 승낙서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물품, 용역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주1) 못한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채권의 발생

1) 피고 주식회사 흥해(이하 피고들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는 2012. 11. 8.부터 2013. 7. 21.까지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합계 68,376,148원 상당의 예선 용역을 제공하였다.

2) 피고 평진항업은 2012. 11. 8.부터 2013. 3. 6.까지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합계 1,643,900원 상당의 접안보조(Line Handling) 용역을 제공하였다.

3) 피고 대양물류는 2012. 12. 14.부터 2013. 7. 21.까지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합계 6,800,000원 상당의 접안보조(Line Handling) 용역을 제공하였다.

4) 피고 정방은 2012. 11. 8.부터 2013. 7. 21.까지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합계 24,263,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검수(Tally) 및 고박(Lashing) 용역을 제공하였다.

5) 피고 서진해운은 2012. 11. 8.부터 2013. 7. 21.까지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해 합계 16,200,000원 상당의 입항, 선석확보, 도선사 섭외, 화물 양륙·선적 지원 등의 선박대리점 용역을, 2013. 1. 1.부터 2013. 7. 22.까지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해 합계 12,060,000원 상당의 통관 용역을 각 제공하였다(이하 위 각 용역 제공을 통한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채권’이라고 한다).

6) 한편 피고들의 이 사건 용역채권 중 위 정기용선계약일(2014. 12. 15.) 전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별지2 채권 목록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은 원고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해 2건의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7. 30. 및 같은 해 8. 1. 각 경매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12288 , 2013타경124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용역채권 중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체결일(2012. 12. 15.)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와 무관하게 용선자인 텐진 마린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이므로 선박소유자인 원고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용역채권 중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별지2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우선특권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은 이와 같은 경우에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 등의 공급자에게 합리적 조사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피고들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용역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들

1) 원고나 스카이 글로리는 모두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선박의 실제소유자는 텐진 마린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에 경매를 신청하자, 텐진 마린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정기용선계약서 등을 사후적으로 작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설령 위 매매계약이나 정기용선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금지조항(약관 제104조)은 사후적으로 위조된 것이다.

2) 선박우선특권금지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다.

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30조는 미국의 일반 해상 판례법이 라이베리아국 일반 해상법으로 준용·적용되는 것임을 선언하는바, 1971년 미국 연방해상법이 개정되면서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에게 주문자가 용선자인지, 선박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지 등의 조사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와 관련하여도 이와 같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시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 따라서 피고들과 같은 용역 공급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조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이 사건 용역채권과 관련한 용역 등을 제공할 당시 선박소유자인 원고와 정기용선자인 텐진 마린 사이의 선박우선특권금지조항 등의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채권에 관하여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다.

3. 판 단

가. 판단의 순서

먼저 원고와 스카이 글로리 간의 매매계약 및 원고와 텐진 마린과의 정기용선계약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 후 피고들의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원고와 피고들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주장과 자료들은 위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살펴본다).

나. 매매계약 및 정기용선계약의 성립, 정기용선계약서의 위조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의 준거법

가)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라이베리아국법에 따라 설립된 스카이 글로리 간의 매매계약 및 원고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텐진 마린과의 정기용선계약의 성립 여부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의하여 판단의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스카이 글로리의 매매계약서에서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원고와 텐진 마린과의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스카이 글로리의 채권계약으로써 매매계약 및 원고와 텐진 마린과의 정기용선계약의 성립이나 효력 등은 국제사법 제29조 , 제25조 에 따라 위 각 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은 스카이 글로리 명의로 라이베리아국에 등록되어 선적을 두고 있으나 1999. 8. 6. 이후로 텐진 마린이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여 온 사실, 원고는 홍콩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그 발행주식 총수 100주 중 99주를 텐진 마린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 텐진 마린은 원고를 자회사(subsidiary)로 소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스카이 글로리 간의 매매계약, 텐진 마린 간의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고 받은 관련 서류들, 매매대금이나 용선료를 지급한 송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스카이 글로리 간의 매매계약, 원고와 텐진 마린간의 정기용선계약의 성립 및 그 각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먼저 원고와 스카이 글로리 간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나 원고와 텐진 마린 간의 정기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서 선박매매계약이나 정기용선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절차나 형식을 요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원래 이 사건 선박은 스카이 글로리 명의로 라이베리아국에 등록되었으나 2013. 1.경 원고 명의로 등록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이 변경된 사실은 피고들 스스로 해상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유럽선박정보시스템(Equasis, 을 제7호증)에도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선박은 텐진 마린이 운항하였다. 나아가 피고들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데 텐진 마린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아 피고들에게 용역 제공을 요청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에 용역을 제공하였다면서 이 사건 용역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선박에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점은 원고와 스카이 글로리 간의 선박매매계약 및 원고와 텐진 마린 간의 정기용선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③ 스카이 글로리가 라이베리아국에 이 사건 선박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스카이 글로리가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텐진 마린이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④ 또한 텐진 마린이 원고의 모(모) 회사로 원고의 발행 주식 99%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설립준거법인 홍콩법이나 텐진 마린의 설립준거법인 중국법상으로 원고나 텐진 마린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나 근거도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텐진 마린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라고 볼 수도 없다.

⑤ 이 사건 제1심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은 매매계약이나 정기용선계약의 진정 성립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고 오직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의 선박우선특권 조항의 해석만이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 제1심 판단의 전제를 모두 부인하면서 원고 제출의 증거들이 사후에 위조되었다면서 원고에게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뒤늦게 제기하는 이유에 대하여 별달리 설명하지 못하고 다만, 일반적으로 선박매매계약이나 정기용선계약의 체결에는 수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이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협상 자료들을 보자는 것이거나 정기용선계약서는 각 장마다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나 첨부된 약관에 그와 같은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러한 관행의 존재에 대하여 피고들 제출의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한편 피고들은, 정기용선계약서에 약관 제29조 내지 86조가 첨부된다고 기재하는데 원고가 제출하는 정기용선계약서에는 약관 제29조 내지 제113조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약관 제104조의 선박우선특권금지조항은 사후에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에서는 제18항(용선계약서 제112 내지 113행)을 두어 위 약관 제104조와 동일하게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해치는 어떠한 선박우선특권이나 담보권 등을 설정·실행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기용선계약서에 약관 제29조 내지 86조가 첨부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약관은 제29조 내지 113조까지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래부터 약관 제104조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제104조 이하를 두는 것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약관 제104조가 사후에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에 첨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 제18항에 따른 ‘용선자의 선박우선특권금지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용선자의 선박우선특권금지조항 약정이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에 따른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의 준거법

가)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피고들을 상대로 라이베라이국 선적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부존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판단의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는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등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인 라이베리아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해 선박우선특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에 의하여 판단한다.

2)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관련 조항

가) 제30조: 미국 일반 해상법 준용 - 본 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성문화되지 않은 미국의 일반 해상법이 라이베리아국 일반 해상법으로 준용/적용되는 것임을 선언한다(§30. Adoption of American General Maritime Law. - Insofar as it does not conflict with any other provisions of this Title, the non-statutory General Maritime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hereby declared to be and is hereby adopted as the General Maritime Law of the Republic of Liberia.).

나) 제114조

제1항: 누구든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자의 주문에 의하여 외국 또는 국내 선적 선박의 수리, 부품, 예선 그리고 선박의 건조선대에서 또는 해상거치대에서의 사용, 기타 필수품을 공급한 자는 그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을 가진다(§114. (1) Whoever furnishes repairs, supplies, towage, use of dry dock or marine railway, or other necessaries, to any foreign or domestic vessel upon the order of the owner or person authorized by the owner, shall have a maritime lien on the vessel.).

제2항: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의 물품이 조달된 항에서 선박의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 등(용선자, 일시적 선박소유자 또는 점유를 취득한 매수인에 의해 선임된 자를 포함)은 그러한 선박의 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해 적법하게 주문할 권리를 선박소유자로부터 수권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선박에 대한 점유나 권리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는 선박을 기속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114. (2) The managing owner, ship's husband, Master, or any person to whom the management of the vessel at the port of supply is entrusted, including any such appointed by a charterer, owner pro hac vice or agreed purchaser in possession, shall be presumed to have authority from the owner to procure such necessaries; but a person tortiously or unlawfully of the vessel shall not have authority to bind it.).

제3항: 물품공급자가 용선계약상의 계약조항이나 선박의 매매계약상 합의 또는 다른 이유를 통해 선박에 물품공급을 주문한 자가 선박을 기속할 권한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114. (3) This Section shall not confer a lien when the furnisher knew, or by exercise of reasonable diligence could have ascertained, that because of the terms of a charter party, agreement for sale of the vessel, or for any other reason, the person ordering necessaries was without authority to bind the vessel therefor.).

3)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공급자가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주문자가 선박을 기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우선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라이베리아국의 판례 또는 해석기준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위 규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기로 한다.

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는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1)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1910년부터 1971년까지 유효하였던 미국 연방법 제46편 제971조 내지 제973조(Section 971 ~ 973 of Title 46 of the United States Code, 이하 Title 46 of U.S.C를 ‘미국 연방해상법’이라 하고, Section 971~973을 ‘미국 연방해상법 제971조 내지 973조’라 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1971년 미국 연방해상법이 개정되면서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의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삭제되었다. 반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은 삭제되거나 수정됨이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 한편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30조는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성문화되지 않은 미국의 일반 해상법(The non-statutory General Maritime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법원(법원)이 된다.

(3) 1971년 개정되기 전의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의 ‘합리적인 조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19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United States v. Carver [260 U.S. 482 (1922)] 사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주문자가 실제 선박에 우선특권 등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그러한 담보금지조항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이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미국 법원은 이와 같은 해석 태도를 일관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1년경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된 이후로는 미국 법원은 기존의 판례 대신 공급자에게 앞서 본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입장으로 태도를 변경하였다.

(4)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1971년 이후의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할 경우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킴이 분명하다.

(5) 따라서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은 구 미국 연방해상법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미국 법원의 판례(1971년 이전 판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규정의 문언, 취지와 체계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주2) 해석이다.

4) 피고들의 합리적인 조사의무의 이행 여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서 이 사건 선박우선특권조항배제특약을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은 이와 같은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는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조사의무를 부여하며 공급자가 실제로 이를 확인할 것을 규정하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에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용역 등을 제공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텐진 마린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였으므로(피고들도 스스로 일관되게 그와 같은 조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공급한 용역에 따른 채권으로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체결일(2012. 12. 15.)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태악(재판장) 구자헌 홍승구

주1) In no event shall Charterers procure, or permit to be procured, for the vessel, any supplies, necessaries or service without previously obtaining a statement sign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urnisher thereof, acknowledging that such supplies, necessaries or services are being furnished on the credit of the Charterers and not on the credit of the vessel or of her Owners, and that the furnisher claims no maritime lien on the vessel therefore.

주2)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관하여 이와 동일하게 해석한 바 있다. 즉 1971년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삭제된 이후에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1998. 4. 3. 미국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은 1971년 개정 전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의 규정과 전혀 동일하므로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는 공급자가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가 선박을 기속할 권한을 가지는지를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998. 4. 3. 미국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LION DE MER S.A. v. M/V LORETTA D. 사건, 1998 WL 307077(D.Md.), 1998 A.M.C. 1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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