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 소재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조명기구 제조 ㆍ도 소매 및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F(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G)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전 북 완주군 I에서 공사 중인 J 빌라에 조명기구를 납품해 주고 내 소유 상가 건물에 싱크대 등 주방 가구를 설치해 주면 2015. 7.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위 신용 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납품 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거실 등 29개, 방 등 87개, 주방 등 58개, 욕실 등 58개, 직부 등 29개, 식탁 등 28개, 매입 등 196개, 1등 가로 등 2개, 2등 가로 등 8개 등 24,558,500원 상당의 조명기구와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상가 건물에 설치한 600만 원 상당의 싱크대 및 가구 목대금 등 시가 합계 33,614,3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 명세표, 청구서
1.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용
1. 물품대금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별 참 자료 문의) 및 첨부 견적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재산상태 증빙자료 제출)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