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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2310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그린파머 주식회사는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5. 2.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경기장 관련 사업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던 ‘C’를 말한다.

에 원고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되, 기간은 2014. 2. 25.부터 2015. 2. 24.까지로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후원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1차 30% 2014. 3. 17., 2차 30% 2014. 5. 중, 나머지 40% 2014. 10. 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후원계약(이하, 이 사건 후원계약이라 한다. 계약에는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요 행사 참석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 및 경기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위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되, 연간 참여 횟수는 7회로 하고, ② 원고의 활동 장면에 관련된 사진, 영상물, 신문, 잡지 등은 피고 회사의 홍보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③ 원고와 피고 회사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계약서 제7조 2호), 상대방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되지 못할 경우(계약서 제7조 제4호)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하고, ④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상호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대표이사 D 등은 피고 회사의 요청을 받고 2014. 2. 26. 진천군ㆍ진천군수산업단지개발(주)ㆍ(주)지스코ㆍ한국자동차경기협회가 마련한 것으로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C 2014. 3. 28.부터 2014. 3. 30.까지 개최예정이었음. 시리즈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사진촬영 등에 임하였고, 위 협약식에서 촬영된 사진(원고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다)은 인터넷 지방자치 신문 등에 게재되었다.

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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