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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4835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69,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5-2, 1475-3 지상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4. 5. 2. 피고 본래의 상호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였는데, 2017.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4. 2. 17. ~ 2016. 9. 17. 보험료 : 67,497,600원 기본담보내역 재물손해 - 공사물건 34,067,443,789원 - 잔존물 제거비용 300,000,000원 1사고당 제3자 배상책임 - CSL 300,000,000원 1사고당 공제금액 자연재해 30,000,000원 1사고당 기타(공사물건) 10,000,000원 1사고당 배상책임대물 10,000,000원 1사고당 보험조건 : CAR Policy Form(독일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제3자 배상책임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부문 제3자 배상책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로 법적인 책임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스케줄에 명기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a) 제3자가 입은 우연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치명여부에 관계없이) b) 제3자가 입은 우연한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 제1부문 하에 보험가입된 목적물의 건설 및 조립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해야 하며, 보험기간 중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이 보험에서 보상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의 비용도 추가로 지급한다.

a) 피보험자가 배상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 b) 회사에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 이 부문에서 회사의 배상책임액은 스케줄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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