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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228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1.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1. 12. 주식회사 대목 외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주식회사 대목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의 사업주체 지위 등을 승계한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청구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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