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93536
위약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서화내역표 기재 1,

3. 내지 6.의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1. 서화내역표(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 기재 각 서화(이하 ‘이 사건 서화’라고 한다)를 대금 1억 9,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서화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별지 표 기재

1. 단원 김홍도 고사한거도(이하 ‘단원산수화’라고 한다)를 비롯한 이 사건 서화가 위작임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는 민법 제582조에서 정한 6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한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9.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으로부터 단원산수화가 위작이라는 회신을 받은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