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70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아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출업자 사무실에 서 청소기 3대, 시가 합계 3,570,000원 상당을 할부 구매하면서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웅진코웨이 상담원 진술에 관한)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대구 고등 2016 노 259 등),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