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새벽 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은 스마트 폰에 설치된 ‘ 즐 톡’ 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C(36 세 )에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술집으로 불러내고, F은 위 술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에게 모텔에 가 자고 말하며 C으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 하여 같은 날 03:13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 1196에 있는 본리 공영 주차장 앞 교차로로 유인하고, 그 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B이 운전하는 H 에 쿠스 승용차를 타고 C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무렵 피해자 삼성 화재 보험회사에 대물 접수를 한 후 보험금 명목으로 999,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보험사기록 및 지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B, A, J, K 등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바,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