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 암 리 유 등지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동호 치안 센타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수사)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