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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19다214491
전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전부받은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권 행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계권 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권 남용의 기준이나 상계권 행사의 제한,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과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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