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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8가단55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8,600,000원 및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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