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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53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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