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0243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