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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0050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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