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 19:10경 부산 부산진구 C, A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근처 가게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하이썬 부탄가스 통의 배출구에 입을 대고 누른 다음 배출되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3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