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253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 23:25경 울산 중구 C빌라 주차장에서, 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썬파워’ 부탄가스 1통의 가스분출구를 하얀색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분출구를 눌러 가스를 비닐봉지 안에 분사시킨 후 가스가 들어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의자의 모습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수가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무렵 알콜남용 또는 알콜의존의 상태에 있었고, 범행 직전에도 소주 4명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