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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9 2016고단208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0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3. 16:00 경 당 진시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채무관계가 있는 그 곳 버스 운전기사 E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 직원인 F으로부터 “ 우리는 E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그만 가세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칸막이에 설치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새시를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로 피해자 F(47 세) 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845]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15:00 경 당 진시 G에 있는 H 읍사무소 1 층에 있는 주민복지 팀 사무실에서 행정 민원 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I 등 공무원들에게 “J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면회하지 못하고 왔으니 면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라고 민원을 제기하다가 위 I가 피고인에게 “ 그 문제는 요양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총무 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K(45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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