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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1604
기초노령연금부적합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8.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 부적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 원고 A은 경찰공무원으로 3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원고 B은 가정주부로 생활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2.경부터 피고로부터 92,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아왔는데, 피고는 2011. 12. 30. 원고들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 원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 970,451,000원의 금융자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12. 2.경부터 원고 A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6.경 피고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소득인정액 3,984,062원이 2014년 기초연금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인 1,392,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4. 8. 8. 원고들에게 기초연금보장 대상자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의 소득인정액 3,984,062원 [=소득평가액 0원 소득환산액 3,984,062원(=일반재산 환산액 0원 금융재산 환산액 3,988,229원 - 부채환산액 4,167원)] cf. 금융재산 환산액 3,988,229원=[{금융재산 977,175,000원(원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던 970,451,000원의 금융재산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출) - 기본금융재산금액 20,000,000원} × 환산율 5/12%] cf. 부채환산액 4,167원(=부채 1,000,000원 × 환산율 5/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2011. 8. 18. 원고 B 명의의 대우증권 예금계좌에 909,324,318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B의 동생 C이 공모주를 매입하기 위하여 원고 B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원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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